•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87.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삭제 <2016. 11. 29.>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87.

[유권해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삭제 <2016. 11. 29.>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5. 5. 16., 1996. 4. 27., 1998. 7. 16., 2000. 10. 20., 2002. 11. 29.>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5. 5. 16., 2000. 10. 20., 2001. 9. 15., 2002. 11. 29.>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ㆍ손실보상 또는 환매 [적용 2003.1.1부터]
 5. 삭제 <2002. 11. 29.>  [적용 2003.1.1부터]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ㆍ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④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5. 5. 16.>
 1. 동일한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2.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일인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한다. <개정 1999. 4. 30.>

삭제 <2016. 11. 29.>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7월 2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