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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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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2025. 4. 1.>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5. 4. 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