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5. 1. 3.] [대통령령 제35183호, 2025. 1. 3., 일부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1. 1. 28., 1996. 1. 19., 1997. 1. 24., 1999. 1. 21., 2000. 1. 28., 2001. 1. 29., 2003. 1. 20., 2005. 1. 7., 2006. 1. 13., 2008. 1. 11., 2008. 2. 29., 2009. 3. 31., 2011. 1. 10., 2011. 8. 29.,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8., 2017. 1. 6., 2017. 7. 26., 2025. 1. 3.> 1.「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6개월)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