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 12. 5.>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지반이 융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ㆍ보급된 경우 4. 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 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