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1. 10.] [행정안전부령 제357호, 2022. 11. 10., 일부개정]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