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권한
(1) 결산검사 및 보고권
(2) 회계검사권
① 필요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2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투자한 법인 등
② 선택적 검사사항(감사원법 제23조)
(3) 직무감찰권
① 내용 : 직무감찰에는 공무원의 비위감찰권(공무원의 비위적발)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관리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감찰권(공무원의 근무평정, 행정관리의 적부심사분석과 그 개선 등)까지 포함
② 한계 : (ⅰ)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감찰할 수 없으며, (ⅱ)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ⅲ)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찰할 수 없다(감사원법 제24조 제3, 4항).[02사시]
(4) 감사결과의 처리와 관련된 권한
① 감사원은 이상의 권한 외에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① 변상책임유무의 판단권(감사원법 제31조), ② 징계처분 및 문책의 요구권(동법 제32조), ③ 시정 등의 요구권(동법 제33조), ④ 법령ㆍ제도ㆍ행정의 개선요구권(동법 제34조),[12사시] ⑤ 수사기관에 고발권(동법 제35조 : 고발하여야 한다), ⑥ 재심의권(동법 제36조~제40조) 등을 행한다.
또한 감사원은 징계처분 및 문책, 시정 및 법령․제도․행정의 개선의 요구(동법 제32조~제34조)가 부적절한 경우나, 관계기관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 및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요율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의 2). 그러나 감사원의 징계의 요구 및 문책의 요구를 하였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징계나 문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동법 제34조의 3).
② 부패방지법(제40조)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경우에 감사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공권력주체의 고권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행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6.2.23, 2004헌마414).[15사시]
(5) 감사원 규칙제정권
헌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비법규명령으로서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수설).[07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