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 연혁
① 행정부형의 감사원
② 건국헌법은 대통령 소속하에 심계원(회계검사)과 감찰위원회(직무감찰)를 두었고, 2공화국은 대통령 소속하의 심계원과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하의 감찰위원회가 존재하였다. 3공화국 헌법은 감찰위원회와 심계원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하의 감사원을 두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08사시]
2. 헌법상 지위
① 대통령소속하의 헌법상 필수기관 : 단지 조직상의 직속을 의미할 뿐이고, 권능상ㆍ직무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대통령의 지휘ㆍ감독 ✕)
② 독립된 합의제기관(관청)[08/12사시]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에 있다.
3. 조직과 구성
① 조직 :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감사원법 제3조).[08사시]
②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과는 상관없이 임명된 때로부터 4년이다.
③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최장기간 재직(최연장자가 아님)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감사원법 제4조 제3항).[12사시]
④ 헌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이고,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이다(감사원법 제6조 제2항).
⑤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를 받는 직 등을 겸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있다(감사원법 제8조~제10조).[12사시]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08사시ㆍ13법행]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13법행]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