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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유권해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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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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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30.>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제4조제2항 관련)

 

경비의 종류산정방식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

시ㆍ도

시ㆍ군ㆍ구

Yi = 기준인건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외한다.

특별시(0.7018)

광역시(0.6908)

특별자치시(0.6855)

도ㆍ특별자치도(0.6649)

시(0.6668)

군(0.6432)

구(0.7353)

2. 일반관리비시ㆍ도Yi = {-2668.58103 + 39.89286(Ge + La)} × ω

특별시(0.6424)

광역시(0.5580)

특별자치시(0.6476)

도ㆍ특별자치도(0.3974)

시(0.9311)

군(0.8832)

구(0.8099)

시ㆍ군ㆍ구Yi = {-2668.58103 + 39.89286(Ge + La)} × ω
※ Ge: 기준인건비 공무원 수, La: 지방의원 수
3. 안전관리비시ㆍ도Y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 ω

특별시(0.6258)

광역시(0.6743)

특별자치시(0.9813)

도ㆍ특별자치도(0.8101)

시(1.0322)

군(0.9871)

구(0.6511)

특별자치시Yi = {-505.445 + 0.01352P + 127.75314(Df+Fs)} × ω + 0.10176Sr
시ㆍ군ㆍ구Yi = (3242.41614 + 0.02194P + 0.00514A + 0.01337Sr)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Df: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Fs: 소방관서 수, Sr: 소하천 길이

4. 문화관광비시ㆍ도lnYi = (1.93477 + 0.3463lnP + 0.34943lnA) + lnω

특별시(0.9976)

광역시(0.9385)

특별자치시(0.6112)

도ㆍ특별자치도(0.3507)

시(0.8215)

군(0.5691)

구(0.6516)

시ㆍ군ㆍ구lnYi = (1.93477 + 0.3463lnP + 0.34943lnA) + ln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5. 환경보호비시ㆍ도lnYi = (4.02561 + 0.3685lnP + 0.16757lnA) + lnω

특별시(0.9757)

광역시(0.5280)

특별자치시(0.6927)

도ㆍ특별자치도(0.2813)

시(0.7916)

군(0.6778)

구(0.5972)

시ㆍ군ㆍ구Yi = (1438.05461 + 0.11833P + 0.03328A) × ω
※ P: 인구 수, A: 행정구역 면적
6. 기초생활
보장비
시ㆍ도lnYi = (-1.31393 + 1.05317lnBl) + lnω

특별시(1.1375)

광역시(0.6044)

특별자치시(0.9059)

도ㆍ특별자치도(0.4423)

시(0.6596)

군(0.7682)

구(0.9077)

시ㆍ군ㆍ구lnYi = (0.47385 + 0.88077lnBl) + lnω
※ Bl: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생계+의료+주거+교육)
7. 노인복지비시ㆍ도lnYi = (3.08254 + 0.71199lnSc ) + lnω

특별시(0.5962)

광역시(0.9801)

특별자치시(0.5235)

도ㆍ특별자치도(0.3270)

시(0.8617)

군(0.7280)

구(0.6731)

특별자치시lnYi = ln(e(3.08254 + 0.71199lnSc) × ω + 6.04123Sh)
시ㆍ군ㆍ구lnYi = (2.22824 + 0.70066lnSc + 0.17799lnSh ) + lnω
※ Sc: 노령인구 수, Sh: 경로당 수(신고)
8. 아동복지비시ㆍ도lnYi = (3.54432 + 0.72003lnCh) + lnω

특별시(0.9840)

광역시(0.5834)

특별자치시(0.5059)

도ㆍ특별자치도(0.4031)

시(0.8174)

군(0.7389)

구(0.7718)

시ㆍ군ㆍ구lnYi = (3.54432 + 0.72003lnCh) + lnω
※ Ch: 아동 수
9. 장애인복지비시ㆍ도lnYi = (1.3677 + 0.90146lnDp) + lnω

특별시(0.8248)

광역시(0.7369)

특별자치시(0.7444)

도ㆍ특별자치도(0.2180)

시(0.7678)

군(0.7526)

구(0.7415)

시ㆍ군ㆍ구lnYi = (0.48986 + 1.00067lnDp) + lnω
※ Dp: 등록장애인 수
10. 보건사회
복지비
시ㆍ도lnYi = (-1.10582 + 0.91236lnP) + lnω

특별시(0.8979)

광역시(0.6100)

특별자치시(0.7622)

도ㆍ특별자치도(0.4328)

시(0.8389)

군(0.7728)

구(0.6883)

특별자치시lnYi = ln(e(-1.10582 + 0.91236lnP) × ω + 0.05656Hf)
시ㆍ군ㆍ구lnYi = (1.62043 + 0.48474lnP + 0.31372lnHf) + lnω
※ P: 인구 수, Hf: 보건시설 면적
11. 농업비시ㆍ도lnYi = (2.39608 + 0.69771lnAc) + lnω

특별시(1.1866)

광역시(0.6779)

특별자치시(0.6569)

도ㆍ특별자치도(0.6569)

시(1.0497)

군(0.9886)

구(0.3733)

시ㆍ군ㆍ구Yi = (2791.50269 + 0.3742Ac) × ω
※ Ac: 경지 면적(전+답+과)
12. 임수산비시ㆍ도Yi = {6561.21342 + 0.02585Fo + 0.04633(Fg+Mf)} × ω

특별시(5.8063)

광역시(1.3895)

특별자치시(0.9029)

도ㆍ특별자치도(1.6996)

시(1.1614)

군(0.9874)

구(0.5049)

시ㆍ군ㆍ구Yi = {3467.43371 + 0.02811Fo + 0.06727(Fg+Mf)} × ω
※ Fo: 산림 면적, Fg: 어장 면적, Mf: 갯벌 면적
13. 산업경제비시ㆍ도Yi = (133300 + 0.06036Ce) × ω

특별시(0.5425)

광역시(0.9408)

특별자치시(0.2292)

도ㆍ특별자치도(0.7443)

시(1.4695)

군(0.6639)

구(0.1382)

시ㆍ군ㆍ구Yi = (12540 + 0.09357Ce) × ω
※ Ce: 사업체 종사자 수
14. 도로관리비시ㆍ도lnYi = (3.07838 + 0.85704lnRo) + lnω

특별시(0.7793)

광역시(1.2224)

특별자치시(0.8958)

도ㆍ특별자치도(1.7425)

시(1.2327)

군(1.1636)

구(0.9426)

시ㆍ군ㆍ구lnYi = (3.07838 + 0.85704lnRo) + lnω
※ Ro: 도로(포장+비포장+미개통) 면적
15. 교통관리비시ㆍ도Yi = (9138.86093 + 0.07618Ca) × ω

특별시(0.5261)

광역시(1.5817)

특별자치시(0.7718)

도ㆍ특별자치도(0.4728)

시(2.5830)

군(0.9718)

구(0.6187)

특별자치시Yi = (9138.86093 + 0.07618Ca) × ω + 0.01254A
시ㆍ군ㆍ구lnYi = (-3.1695 + 0.50534lnCa + 0.52261lnA) + lnω
※ Ca: 자동차 대수, A: 행정구역 면적
16. 지역관리비시ㆍ도lnYi = (2.32398 + 0.36086lnA + 0.29167lnP) + lnω

특별시(7.3223)

광역시(0.9602)

특별자치시(0.8081)

도ㆍ특별자치도(0.3370)

시(1.1924)

군(1.0270)

구(1.1378)

특별자치시lnYi = ln(e(2.32398 + 0.36086lnA + 0.29167lnP) × ω + 0.02667Ri)
시ㆍ군ㆍ구lnYi = (0.926 + 0.26147lnA + 0.35294lnP + 0.17602lnRi) + lnω
※ A: 행정구역 면적, P: 인구 수, Ri: 하천 길이

 

비고

1. 인구 수는 기준시점의 최근 3년간 평균 인구 수를 적용한다.

2. “ω(비중유지계수)”란 경비별ㆍ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말한다.

3.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시 통계량이 없는 경우 관련 절편값은 0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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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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