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안건번호 23-0259 법제처 회신일자 2023-06-0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징계처분등에 관하여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직권면직’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제7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대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의 절차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신분박탈의 효과를 가져오는 징계처분인 파면·해임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7호·제8호에서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지방공무원 임용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은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박탈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이 있는 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제도는 공무원이 의무위반 등을 한 경우 특별한 행정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기강을 바로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양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항에 따라 직권면직된 사람이 다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사유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종전의 징계사유가 승계되는 이상 임용권자는 그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별정직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권면직이 있었던 것을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라도 같은 항에 따른 직권면직 후에 다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 없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에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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