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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1025 법제처 회신일자 2024-02-14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6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제1호), 소속 기관명 및 직급·직위(제2호) 등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6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된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체계상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 고충심사청구등을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권자에게 고충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등에 대해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