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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0조(국가유공자의 우선 임용) 공무원을 임용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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