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13-0061 법제처 회신일자2013-04-15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등규정”이라 함)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는 개방형직위등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시ㆍ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에게 개방형직위 지정·운영권을 부여하고 있고,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 제2조에 따르면 시ㆍ군 및 구별로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행정기구등규정 제19조제3항에서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2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령상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임용권자가 실시 성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건소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시ㆍ군ㆍ구는 “시ㆍ도” 규칙을 정할 수 없으므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는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개방형직위의 지정ㆍ운영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임용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같은 조 및 개방형직위등운영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라고 주의적으로 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가 시ㆍ도 공무원 직위에서 시ㆍ군ㆍ구 공무원 직위까지 확대되면서 “시ㆍ도 규칙” 외에도 “시ㆍ군ㆍ구 규칙”도 추가하였어야 할 것이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시ㆍ군ㆍ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해서 법률인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권한이 시ㆍ군ㆍ구의 장의 경우에는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등규정 제31조제2항에서 개방형직위를 시·군ㆍ구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