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공무원ㆍ청렴
  • 75. [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5.

[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10. 8.>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5. 2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