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3.,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10. 8.> [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11. 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