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0조의3(임시위원의 임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0조의2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