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10조의2(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ㆍ의결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7.> ②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 1. 7.>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2조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본조신설 2012.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