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3-0470 법제처 회신일자2023-10-27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는 같은 법이 2019년 4월 16일 법률 제1632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국고로 상환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8. 1. 5. 의안번호 제2011297호로 제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62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그 취지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재정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이들로부터 상환받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수입 증대분의 귀속 주체와 보상 지출의 주체를 연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2023년) p.145-146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금액의 차액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원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제4항)은 동일한 원인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적으면 지급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일부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대해 보상금 등이 지급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 간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