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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38.2. [법제처 유권해석]「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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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법제처 유권해석]「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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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553 

법제처 회신일자 2020-01-31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각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였으나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1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신규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 연금 등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및 신분이 인정되지만, 같은 영 제3조의5제3항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우도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3항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 각각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모두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그 임용예정인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를 불문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게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제7호)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0항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면제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용된 사람은 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제3항의 우선권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후술, 생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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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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