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출석 위원 일부가 제척ㆍ기피 사유 등에 해당할 때 나머지 위원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제14조제1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9-0129 법제처 회신일자2009-05-29
1. 질의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나. 질의 나에 대하여 3. 이유 한편, 기피신청된 위원은 해당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의결하는데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이 경우에도 기피결정을 위한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여야 하고(법제처 2009. 1. 21. 회신 08-0415 해석례), 회피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자발적으로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제척ㆍ기피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을 의사정족수에 산입한다면 회피를 한 위원 역시 의사정족수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