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결정의 내용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신설 2021. 6. 8.> ③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繫留)된 소청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청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④ 소청 사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2021. 6. 8.> 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⑦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⑧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 2011. 5. 23., 2021. 6. 8.> ⑨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21. 6. 8.> ⑩ 소청의 제기ㆍ심리 및 결정, 그 밖에 소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11. 5. 23., 2015. 5. 18., 2021. 6. 8.> [제목개정 2008. 3.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