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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권해석]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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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개정 2024. 1. 5.>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1.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ㆍ연구 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가)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구분경력환산율

가.

공무원

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만 해당한다)ㆍ특정직ㆍ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2)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년 이내의 의무복무경력. 다만,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및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100퍼센트
3)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경력. 다만,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 및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 경력은 제외한다.60퍼센트
 1) 전문ㆍ특수경력 

나.

유사경력

가)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나)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만 해당한다.50퍼센트
다)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1986년 이후의 지도 분야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100퍼센트 이내. 다만,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이내
나)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그 밖의 경력 
가)「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100퍼센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행정ㆍ경영ㆍ연구ㆍ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100퍼센트 이내
라)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동일 분야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3. 비고

가.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제1호나목1)다)에 따른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유사경력(제1호나목1)나) 및 제2호나목1)라)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과 제2호나목1)가) 및 나)에 따른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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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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