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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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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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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직접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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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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