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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9.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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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유권해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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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총포화약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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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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