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을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015 법제처 회신일자 2019-05-2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하기 위한 법으로서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제정(각주: 1995. 12. 6. 법률 제49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6. 7.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제2장), 재해정보체계 및 중앙긴급지원체계 구축 등 자연재해의 정보 및 비상지원에 관한 사항(제3장), 재해복구계획,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제4장), 자연재해 방재기술에 관한 사항(제5장) 등 법률 전반에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방재”의 의미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2조제16호에서는 “방재기술”을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모든 기술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방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하목(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아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한 자율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이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