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업체에 이중 취업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180 법제처 회신일자 2019-06-21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함)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이 이중 취업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을 이중 취업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항에서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제도를 도입한 취지(각주: 2007. 7. 2 대통령령 제20147호로 일부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이유서 참조)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댐ㆍ저수지,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해일피해 시설물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등을 외부 전문가가 대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에서도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대행자의 기술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하나의 기술자격 분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서 대행자의 등록 요건 중 하나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을 금지하는 취지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되는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의 이중 취업 금지 대상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된 기관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