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공유물 분할 후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531 법제처 회신일자 2018-12-03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따라서 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의 “같은 사업자”의 범위에는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구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 목적 및 협의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형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대상 토지의 분할상태와 이용현황 및 실질적 소유관계나 처분권한, 개발의 목적과 방법, 관련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내용, 허가 신청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대전고법 2008. 4. 17. 선고 2007누1253 판결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공유자들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의 전용목적 및 전용기간이 같다면 이는 사업의 개발ㆍ운영ㆍ관리 등이 연관되어 각 사업자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가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협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 대상 부지를 분할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구 자연재해대책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