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헌법상 근거와 특허법의 목적(제1조)
1. 특허제도의 헌법상 근거
특허제도는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발명자의 권리는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으로 보호된다.
2. 특허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ㆍ장려와 발명의 이용도모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발전 이바지이다.
가. 발명의 보호ㆍ장려
모든 종류의 기술적 창작은 원칙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갖추었으면 특허권으로 보호된다.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적 실시권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보호ㆍ장려와 관련된 조문으로는 간접침해(법 제127조), 손해배상청구의 특칙(법 제128조), 생산방법추정
(법 제129조), 과실추정(법 제130조), 자료제출명령제도(법 제13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법 제89조),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법 제92조의2), 특허발명 간 이용관계 규정(법 제98조) 등이 있다.
나. 발명의 이용도모
발명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공개와 발명의 실시를 의미하는데, 일반 대중이 공개된 발명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개량하거나 실시함으로써 발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조문으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법 제96조), 선사용권(법 제103조), 중용권(법 제103조의2, 제104조),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법 제106조, 제106조의2), 통상실시권 재정(법 제107조), 통상실시권 허락심판(법 제138조) 등을 들 수 있다.
다. 산업발전의 이바지
발명의 보호ㆍ장려와 발명의 이용도모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