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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제도의 종류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 1.3. 선출원주의의 채택 경향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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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출원주의의 채택 경향과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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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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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영택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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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행정상의 편리함이다. 또한 선발명주의를 고집하던 미국 역시 2011년 개정 특허법인 “America Invents Act”이 발효됨에 따라 2013년 3월 16일부터 선발명주의를 폐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선발명주의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 전락하였다.

단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미국 특허제도가 선발명주의로부터 선출원주의로 전환하였다고 해서 선발명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구특허법을 머리에서 지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선출원주의로 전환한 시점은 2013년 3월 16일이므로, 2013년 3월 15일까지 출원된 미국특허는 구특허법의 선발명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3월 15일 출원된 특허가 미국특허청에 등록되면 상기 특허는 특허출원 후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므로, 상기 특허는 2033년 3월 15일까지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만일 상기 특허의 출원인이 2032년 말경 상기 특허에 근거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빨라야 2034년은 되어야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상기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빨라야 2036년 정도에나 내려질 것이며, 상기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이를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2038년경에나 내려질 것이다. 또한 상급법원이 파기ㆍ환송한 사건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이로부터 또 1~2년이 경과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미국이 2013년 3월 16일 선출원주의로 공식적으로 전환하였지만, 선발명주의에 근거한 미국 구특허법은 2040년은 되어야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은 선발명주의에 근거한 미국 구특허법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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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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