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종류 -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
특허제도는 속지법으로서 국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동일한 특허를 다수의 발명가들이 출원할 경우 단일 발명가에게만 특허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다. 단일 발명을 다수의 특허로 보호할 경우, 공중은 다수의 특허권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상기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는 사회적 비용 증가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발명을 착상하고 이를 특허로 출원한 다수의 발명가들 중 누구에게 특허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느냐는 각 국가의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제도는 크게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로 양분되는바, 선발명주의와 선출원주의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명과 특허와 관련된 발명가의 다양한 행위의 속성 및 결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특정 발명을 먼저 착상한 선발명가 A와, 동일한 발명을 선발명가 A보다 나중에 착상한 후발명가 B를 가정하자. 선발명가 A는 후발명가 B보다 먼저 발명을 착상한 후, 증인에게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고 증인으로부터 상기 발명의 착상 일자에 대한 서명을 받았다. 선발명가 A는 자신의 발명의 재현성을 확인하고 이론적 근거를 확립한 후에도 자신의 발명을 심화하는 과정을 거쳐 상기 발명을 구현하는 prototype도 제작하였다. 발명 심화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을 소모한 선발명가 A는 발명을 착상한 후 상당히 기간이 지나서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후발명가 B는 선발명가 A가 착상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선발명가 A보다 늦게 착상하였지만, 후발명가 B는 아무런 후속 작업이나 prototype 제작 없이 이를 즉시 특허로 출원하였다. 즉 발명가 B는 선발명가 A보다 나중에 동일한 발명을 착상한 후발명가에 불과하지만, 선발명가 A보다 먼저 특허를 출원한 선출원인이다. 이에 비하여 A는 발명을 먼저 착상한 선발명가이지만 특허에 관한 한 후출원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선발명가/후출원자 A와 후발명가/선출원자 B 중 누구에게 상기 발명에 대한 특허를 부여할까?
발명가의 발명 착상 시점을 중요시하여 기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발명가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선발명주의라고 지칭한다.
반면 발명 착상 시점과는 관계없이 출원일이 빠른 선출원인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선출원주의라고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