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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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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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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크게 창작만으로 그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창작이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이나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이 두 부류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신기술들(컴퓨터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재산이나 정보재산 등)과 관련된 것을 묶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식재산권세부내용
저작권

저작인격권(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연주자, 연기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산업재산권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상표권(표장)

디자인권(디자인)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및 노하우

반도체 배치 설계

이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해 타 산업재산권과의 차이점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보호대상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고안(고도할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등록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특허권보다 낮음)자타상품간 식별력, 부등록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 없는 경우 등록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권리발생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특허법 제94조)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등록시 발생, 상표사용권리 독점

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하여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

보호기간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등록일~출원일로부터 10년등록일~등록일로부터 10년(이후 갱신)등록일~ 출원일로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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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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