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
지식재산권은 크게 창작만으로 그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창작이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산업재산권으로 나뉜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이나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이 두 부류만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신기술들(컴퓨터프로그램, 유전자 조작 동식물, 반도체설계와 같은 첨단산업재산이나 정보재산 등)과 관련된 것을 묶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신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지식재산권 | 세부내용 |
저작권 | 저작인격권(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저작재산권(저작물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연주자, 연기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
산업재산권 | 특허권(발명) 실용신안권(고안) 상표권(표장) 디자인권(디자인) |
신지식재산권 |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및 노하우 반도체 배치 설계 |
이 중 산업재산권인 특허권에 대해 타 산업재산권과의 차이점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보호대상 | 발명(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 | 고안(고도할 필요 없는 물품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 | 디자인(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등록요건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특허권보다 낮음) | 자타상품간 식별력, 부등록사유(상표법 제34조)에 해당 없는 경우 등록 |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
권리발생 | 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특허법 제94조) | 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 | 등록시 발생, 상표사용권리 독점 | 등록시 발생, 실시권리 독점 (유사범위까지 효력 범위 확장하여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 |
보호기간 | 등록일~출원일로부터 20년 | 등록일~출원일로부터 10년 | 등록일~등록일로부터 10년(이후 갱신) | 등록일~ 출원일로부터 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