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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허 청구범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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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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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권리범위(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와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가 있다.

중심한정주의는, 청구범위가 특허권의 중심 즉 기술사상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청구범위와 권리범위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권리범위는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되 명세서와 도면 전체를 통틀어 해석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주변한정주의는, 청구범위가 특허권의 권리범위 즉 주변(외연 경계선)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청구범위와 권리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방식이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다만 청구범위 외의 것을 전혀 참조하지 않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1902 판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후224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있어 균등론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중심한정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이 동일하고 그 반응물질도 균등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가)호 발명에서 반응중간체를 가수분해하여 목적물질을 얻는 공정도 단순한 관용수단의 부가에 불과하므로, 양 발명은 상이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 역시 제42조 제6항에서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발명의 구성요소를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물리적 구조(어떻게 생겼는지)만이 아니라 ‘기능(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을 기재하는 것도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는바(기능식 청구항의 허용), 이 역시 중심한정주의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는 기술분야에서 사용되는 통상의 용어 그대로의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특정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참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특허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참고로, 특허청 심사인력 교육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구범위 해석의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특허청 신규심사인력 조기 심사적용 교육 자료 (특허심사제도과 윤기웅 사무관)

청구범위의 심사단계

1. 청구범위의 개요 파악

- 독립항인지 종속항인지 표시

- 청구항의 카테고리 확인

- 각 청구항들의 인용관계 파악 (그룹으로 나누기)

2. 청구범위의 구체적인 심사 단계 (법 42조4항2호 관련)

- 청구항의 카테고리가 명확한가?

- 용어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가? (기재 오류가 있는가?)

- 종속항의 경우 인용관계가 명확한가?

- 도면부호를 올바르게 참조하고 있는가?

-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이해되는가? (청구항의 기재를 바탕으로 물건발명의 도면이나 방법발명의 흐름도를 그려보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이나 발명의 설명과 비교해 볼 수 있음)

3. 청구범위의 구체적인 심사 단계 (법 42조4항1호 등 관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이해되면,

- 청구항 발명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법 42조4항1호)

ü  청구항과 발명의 설명의 내용이나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or

ü  청구 항이 발명의 설명보다 넓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

- 그 발명을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 도록 발명의 설명(실시예)이 기재되어 있는가? (법 42조3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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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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