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법률 제16208호로 개정되고, 2019. 1. 8. 시행된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은 제128조 제8항에서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권 침해행위 중 고의적 침해(willfull infringement)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punitive damages)와 유사한 것이다.
한편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28조 제9항).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