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유형-물건발명과 방법발명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및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이는 발명을 그 구현 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중 ‘물건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일정한 물건(혹은 물질)으로 구현된 발명을 의미하고, ‘방법발명’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일정한 순서 요소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의미한다.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특히 각 발명의 유형별로 그 실시 양태를 정의하여 두었다. 이를 보면, ‘물건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이를 위한 전시 포함)를 청약하는 행위이고, ‘방법발명’의 실시란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이다.
다만 이 중에서도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특허법 제94조 제2항).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
참고로,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물건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권 소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물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따라서 양수인이나 전득자(이하 ‘양수인 등’이라고 한다)가 그 물건을 사용, 양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자 등이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