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의 기재요건과 기재불비
특허 출원시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은 특허 출원시 작성해야 할 사항, 즉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2) 청구범위: 청구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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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또한 법원은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부족하여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였는데도 특허의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특허법원 2009. 7. 16. 선고 2008허8303 판결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허의 무효 여부 판단을 위한 청구범위 해석에 있어서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범위 외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없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여 그 기술적 구성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를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하더라도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 |
이러한 ‘기재불비’는 특허출원 중에는 특허 거절사유(특허법 제62조 제4호)에 해당하고, 특허 소송에서는 특허 무효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특허법 제62조(특허거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