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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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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2024. 10. 31., 일부개정] [별표] <개정 2017. 6. 2.>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6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위반 횟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위반 횟수
1회2회3회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1) 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로서 인력의 수가 부족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영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 또는 조직이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4) 영 제8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다. 영 제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2호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라.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법 제58조의2

제1항제3호

    
1) 영 제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사·분류 전문기관의 경우 

등록

취소

   
2) 영 제8조의4에 따라 등록한 미생물 기탁·분양에 관한 전문기관의 경우 경고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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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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