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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폰트(서체) 저작권
  • 52.1. 폰트(서체)의 종류에 따른 저작권 인정
  • 52.1.1. 비트맵 폰트와 윤곽선 폰트
  • 52.1.1.1. 윤곽선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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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1.

윤곽선 폰트에 대한 저작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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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 폰트는 글자의 이미지를 미리 고정하여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글자 형태를 현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윤곽선 폰트에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요소가 존재한다.

저작권법 및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다.

그런데 비트맵 폰트의 경우에는 ‘저작물’ 이전에 아예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반면 윤곽선 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할 수 있는바, 여기에 더하여 창작성까지 인정되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폰트(서체파일)의 저작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1.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신청인들은 이 사건 서체파일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글 서체 1벌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2,350개의 완성형 글자에 대한 원도(원도)를 작성하고 그 개별 글자 각각에 대하여 아도브 포토 샵(Adobe Photo Shop)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임으로써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으며, 그 이미지 파일에 있는 각 글자들의 서체 이미지를 기존의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인 폰토그라퍼(fontographer)로 불러온 후, 폰토그라퍼의 윤곽선 추출기능인 트레이스 백그라운드(trace background) 기능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글자의 윤곽선이 화면상에 추출되는데, 다시 마우스(mouse)를 사용하여 윤곽선의 모양과 크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좌표값을 변경하여 서체의 모양을 수정·가감함으로써 윤곽선 설정작업을 완성하고, 이와 같이 윤곽선이 완성된 서체도안을 폰토그라퍼의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저장한 다음, 워드프로세서나 전자출판 에디터 등 응용프로그램에 맞는 포맷(format)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시 폰토그라퍼의 서체파일 자동 생성(generate)기능을 이용하여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타입 1이나 타입 3 또는 트루타입(True Type)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형태의 파일을 생성시킴으로써 이 사건 서체파일을 완성하였다.

다. 위와 같이 생성된 서체파일의 소스코드(source code; '원시코드'라고도 한다)는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 256문자 캐릭터 세트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폰트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는 부분,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핵심은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이는 각 글자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에서 선택된 수치 데이터와 이를 그려주기 위한 명령어{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로 구성되고, 컴퓨터는 이러한 서체파일을 가지고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되어 특정 서체를 화면이나 프린터 등에서 보여주게 된다.

(중략)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들의 서체도안이 미적인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서체도안을 컴퓨터 내에서 처리되도록 만든,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이나 서체파일 구현 프로그램이 아닌 서체파일 자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안된 서체를 스캐닝하여 이미지 파일로 전환시킨 다음 폰토그라퍼에 의하여 데이터 수치와 연결 명령어로 구성된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일치하는 한,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소스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중략)

3. 당원의 판단

가.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될 수 없다.

(1) 원심은 동일한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항상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한 좌표값을 갖는 소스코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부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폰토그라퍼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윤곽선은 본래의 서체 원도와는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윤곽선을 수정하여야 하고, 또한 폰토그라퍼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서체 제작용 창의 좌표는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동일한 모양의 글자라 하더라도 윤곽선의 각 제어점들의 구체적 좌표값이 위와 같은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므로,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 판결 원문을 보면 ‘해당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 ① 서체 전체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부분, 
  • ② 256문자 캐릭터 세트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 
  • ③ 폰트 사전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하는 부분, 
  • ④ 각 글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나뉘고, 

이 중 ④ 글자 모양을 정의하는 부분은 각 글자의 윤곽선을 표현하기 위하여 폰토그라퍼에서 선택된 수치 데이터와 이를 그려주기 위한 명령어{예컨대, 각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라인투(lineto), 곡선으로 연결하라는 뜻의 커브투(curveto), 다른 점으로 이동하라는 뜻의 무브투(moveto) 등}로 구성되며, 컴퓨터는 이러한 서체파일을 가지고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특정 서체를 화면이나 프린터 등에서 보여’주는바, 이는 윤곽선 폰트를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곽선 폰트에 대하여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서체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는 서체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윤곽선의 수정 내지 제작작업을 한 부분의 서체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내용에 따르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폰트는 윤곽선 폰트이며, 비트맵 폰트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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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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