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판례는, "구 저작권법(2009.3.25.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부연,예증,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인용저작물이 주이고,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저작물의 성질,인용된 내용과 분량,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독자의 일반적 관념,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