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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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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작권은 무방식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창작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는데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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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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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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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위원회 (https://www.mcst.go.kr/kor/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1.jsp)

 

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소송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서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 중 양도등록은 특히 유용하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더라도 먼저 저작권의 양도 사실을 등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 항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부른다.

또한,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 산정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해서 저작권 침해행위 발생 전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저작권 등록은 실효성있는 민사적 권리구제에 유용하다.

저작권 등록은 한 번의 등록으로 저작자 생존 기간 동안과 사후 70년 동안 저작권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등록 및 양도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팀(02-2660-0001~5, www.cros.or.kr)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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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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