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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저작권과 권리소진
  • 34.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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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4.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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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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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등을 독점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는 속칭 ‘짝퉁’ 제품의 판매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로서 금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치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적법하게 구매한 음반이나 서적과 같은 '정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도 배포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역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재판매를 위해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매번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중고거래 시장은 존속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자유로운 거래와 유통의 필요성, 중고거래 시장의 순기능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론이 옳지 않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품의 재판매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리가 필요하다.

 '권리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right)' 혹은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 불리는 법원리는 이러한 경우에 관한 배포권 제한원리이다. 저작권자는 '최초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저작물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가졌으므로 그 '권리가 소진'되었다고 보아 적법하게 구매한 정품 음반이나 서적을 재판매하는 경우와 같은 재배포행위에 저작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원칙이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같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어 권리소진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따라서 ①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②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이라면, 쉽게 말해 적법하게 거래된 정품이라면 그 재판매를 주저할 이유는 없다. 중고거래 시장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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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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