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요건 :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자일 것(저작물성)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원고)가 유효한 권리자이어야 한다. 만일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 즉 피침해저작물에 유효한 저작권이 존재해야 한다. 예컨대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로,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침해저작물, 침해저작물, 침해 저작권(예컨대 복제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