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공표'의 의미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아래와 같이 '공표'의 의미를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에 따르면, '공표'는 불특정 다수인 '공중'에게 저작물이 공개 내지 배포되는 것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중'에게 공개나 배포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내부 직원끼리만 공유하고 말 문서라면, 사안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되어 회사에 귀속될 수는 있을지언정, 업무상 저작물로서 회사가 저작자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