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창작으로 단일저작물을 만드는 경우(드라마 대본 작가가 교체된 경우의 저작권 문제 등)
드라마 대본을 제작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명의 창작자들이 기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비단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영화 등 다양한 창작 산업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중간에 창작자가 교체된 경우 교체 전 작가와 후속작가의 관계에서 저작자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문제되곤 한다.
다행히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한 선례들이 있으며, 해당 판결들은 아래와 같다.
- 민사: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3882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9나2950 판결)
- 형사: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위 판결들은 모두 중간에 대본 작가가 교체된 사례인데, 핵심만 가려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교체 전 작가의 경우, 최종완성물을 기준으로 보아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자 중 한 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교체 전 작가가 후속작가와의 관계에서 공동창작의 의사(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최종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된다.
3) 교체 전 작가가 후속작가와의 관계에서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최종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4) 위 3)의 경우 교체 전 작가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a) 최종완성물을 기준으로, 교체 전 작가가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교체 전 작가도 저작자의 한 명이 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일단 기본적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b) 만약 교체 전 작가가 작가교체에 대하여 수긍하고 후속작가가 이어서 최종 대본을 만들어낸 상황이라면 최종 대본은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c) 이와 달리 만약 교체 전 작가가 작가교체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작가가 최종 대본을 만들어낸 상황이라면 최종 대본의 이용은 교체 전 작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도중에 바뀌는 경우에는 교체 전 작가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위 판결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3882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 : 저작권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시나리오가 영화제목이나 주제, 전개과정이나 인물들에 대한 포괄적인 설정에 있어서 D 시나리오와 유사한 부분이 있고, 일부의 장면에서는 그 대사가 유사하더라도, 원고 시나리오는 주제를 향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구체적인 상황설정, 대사의 구체적인 내용, 특징적인 표현에 있어서 D 시나리오와 많이 다르고, 대사가 동일한 장면은 원고 시나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그 내용도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줄거리와 주제를 이끌어가는 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 시나리오는 D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이를 수정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수정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 시나리오에는 원고의 창작적 기여가 부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E 등이 원고 시나리오를 수정하면서 상당한 부분의 창작이 가미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시나리오와 피고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바, 앞서 본 D 시나리오와 원고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시나리오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저작권법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 변론주의 위배 주장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04. 10. 16. 법률 제7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13호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시나리오의 작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피고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시나리오는 원고 시나리오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이상,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 속에는 피고 시나리오가 원고와의 공동저작물임에도 피고들이 원고를 저작자에서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피고 시나리오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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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