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적발시 양벌규정 및 면책방법
최근 많은 기업들이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개인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개인사업주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적용되는 양벌규정과 기업이 취해야 할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저작권법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요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 저작권법 제141조에 명시된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저작권 위반행위 시 적용
●행위자와 법인 모두에게 각 해당조의 벌금형 부과
●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법인은 면책 가능

실제 사례를 보면, 직원이 회사 PC에 불법복제된 포토샵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한 경우 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 대표자와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행히 양벌규정에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 법인이나 개인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①정기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및 감사 실시
②임직원 대상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명확한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수립 및 공지
④정품 소프트웨어 도입 및 라이선스 관리
⑤위반 시 징계조치 규정 마련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법적 리스크입니다 🚨 양벌규정으로 인해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도입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