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저작권
  • 15. 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 보도자료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5.

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건 보도자료 (핑크퐁 아기상어 사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했던 성공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보도자료가 나와 공유드립니다 *

 

피고(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피고 곡’)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원고 곡’)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미국인)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원고 곡’)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함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하 ‘피고 곡’)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함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참고] 저작권 침해의 요건 : 저작권 침해는,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을 것(의거관계),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 인정되어야 함

 

2. 소송의 경과

o 제1심 ➠ 원고 패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가정적 판단)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

o 원심 ➠ 항소기각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가정적 판단)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o 원고가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

다. 판단 근거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음

 

4.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전가요를 이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