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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문일답] 직원이 회사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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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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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창작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 회사 업무 차원에서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직원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 저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자는 창작을 한 사람을 가르키므로(창작자 귀속 원칙), 직원이 저작권자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에는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있다.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 · 단채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업무상 저작물은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는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창작자가 아닌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직원이 아닌 회사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 

참고로 무조건 회사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일정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회사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의 기획이란, 회사의 의도와 구상 및 구체적인 명령 등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611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 · 단채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근무 시간 외에 또는 퇴근 이후에 집에서 창작을 하는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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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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