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북역 고려사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1]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하는 별개의 저작물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북역 고려사'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한문 실력의 배양, 고서에 대한 거부감 불식, 독서 시간의 절약 등 편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편집자의 편집행위의 내용이 북한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 발간의 고려사 역본을 그대로 축소 복제하여 배치한 다음 동일한 면의 좌우 여백에 해당하는 부분에 고려사 역본의 내용에 대응하는 고려사 한문 원본을 대비시킨 것으로서 한글로 옮겨진 역본에 이미 널리 알려진 한문 원본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결합, 배치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다(저작권은 노력이 아닌 창작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위와 같이 편집행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