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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일문일답] 미술사 연표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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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문일답] 미술사 연표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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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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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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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

원심은, 신청인이 프랑스 센느출판사가 1988.10. 프랑스 관할 당국에 저작권등록을 마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20세기 미술의 모험”이라는 제호의 저작물에 관하여, 1989.5.10. 한국 내에서의 위 저작물의 복제·배포·번역과 번역물에 대한 복제·배포·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1990.8.20. 위 저작물의 1990년도판에 대한 한국어 번역본을 1, 2권으로 나누어 출판하고, 1991.4.6. 문화부에 저작권등록신청까지 한 사실, 피신청인은 1991.2.25. “현대미술의 역사 1,2”라는 에이취·에이취·애너슨(H.H.Arnason)저작의 미술저작물을 2권으로 번역·출판하면서 “20세기 미술의 시각(이영철 편)”이라는 책을 아울러 출판하여 위 2권의 책과 1질로 엮어 3권 1집으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이 출판한 위 “20세기 미술의 모험” 1, 2권에는 1900년부터 1989년까지의 미술분야에서의 중요사건 및 사실을 연대순으로 선택·배열하여 10년 단위로 위 책에 각 분산하여 수록하면서 미술분야가 아닌 문학·음악 및 공연예술·영화·과학·기술·정치 및 기타의 항목도 함께 대비하여 각 분야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수록한 연표가 들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연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과거의 사실 또는 사건 등을 수집하고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하는것으로서, 그 연표 속의 개개의 항목은 단순한 사실을 소재로 삼아 이를 객관적으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이므로, 이는 누가 작성하더라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 위 개개의 항목에 관하여는 저작물이 갖추어야 할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겠으나, 그 내용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신청인이 출판한 위 책에 들어 있는 연표는 그 배열이나 구성방식에 있어서 저작물로 보호받아야 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미술사 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미술분야 외의 인접분야의 역사적 사건 및 사실을 함께 수록하는 것은 흔히 있는 연표의 구성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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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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