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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문일답] IR자료(기업설명자료)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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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문일답] IR자료(기업설명자료)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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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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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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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고단241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노34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970 판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른바 '기업설명자료' 또는 'IR자료'는 기업이 투자관계자들에게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소개, 시장현황, 사업계획, 사업성과, 발전계획, 재무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E IR자료 역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독자가 감득할 수 있는 예술적인 표현보다는 투자자들이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본래의 작성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E IR자료의 표현이나 내용들은 앞서 본 각 목차 내에서 그에 해당되는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작성하더라도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기능적 저작물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의 특별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따라서 E IR자료에 대해 저작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을 인정할 경우 각계 기업들의 기업설명회 개최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④ 실제로 E IR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들은 일반적인 시장상황이나 트렌드, 기업의 역량, 접근방식,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상이나 주제, 또는 아이디어로서 동종 업계에서는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할 수밖에 없고, 그 분량 또한 전체의 9~10% 정도(총 4~50면 중에서 5면 가량)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질적 · 양적 비중이 미미한 수준인 점, ⑤ 한편 E IR자료에 구현된 각 정보의 선택기준과 배열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IR자료 작성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들을 선택하고 배열함에 있어 어떠한 점이 독창적이고 특징적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⑥ E IR자료 저작자가 해당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나, 편집저작물으로서 보호되는 법익은 '자료수집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표현으로 드러나는 창작적 구성'인 점, ⑦ 설령 E IR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 IR자료가 선택된 정보를 배열하고 구성하는 순서, 각 정보의 위치, 도표, 서체, 삽화 등 관련된 표현방식이 E IR자료의 그것과 전혀 달라 두 자료의 전체적, 구체적 편집상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IR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리 중 어느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B IR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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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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