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요건 : 비공지성
비공지성에 대하여 판례는 비공지성이라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즉 공개된 정보나 자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등은 비공지성이 흠결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