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의 교사, 방조자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 침해행위의 관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교사·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범용품을 생산·판매한 경우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 구성용소를 모두 수행해야 침해가 성립하고 구성요소 일부의 실시는 전용품에 한하여 예외적인 경우 간접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3자의 분담행위가 곧 침해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위법성을 띄어야 공동의 침해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금지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 침해행위의 교사, 방조자의 행위는 특허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특허권 침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청구만이 가능할 것인바,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 방조자로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금지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