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어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가 있을 때에도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실시행위를 지배·관리하면서 영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다면 실시자들이 서로의 실시행위를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특허발명의 전체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을 하나의 주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복수의 주체에 의한 실시행위를 단일 주체에 의한 실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간접침해 해당여부일 것이다. 다만, 간접침해의 경우 특허침해로 간주하는 예외규정으로서 그 성립요건이 엄격하므로 검토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개별 행위자의 실시행위가 간접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의 교사, 방조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와 달리 금지청구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